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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7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7-01-16 17:29:11 531
 (정책모기지 개편) 정책모기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확대(41조→44조)됩니다. (1월 1일 시행)【 현 행 】정책모기지 지원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고소득층 및 실수요 外 수요까지 정책모기지로 쏠림현상 발생 【 개 선 】 정책모기지 요건*을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하고,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확대․공급 (‘16년 41조원 →’17년 44조원) *디딤돌대출:주택가격 6억원→5억원,    보금자리론:소득요건 신설(연 7천만원)    주택가격 9억원→6억원 등 (고위험 상품 투자자보호 강화)상품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합성보고서 교부를 의무화합니다.(1월 2일 시행) 【 현 행 】고객투자성향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추천․권유하고 있으나, 추천사유 등에 대한 정보 미제공 【 개 선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사유, 투자자 핵심유의사항 등을 기재하는 적합성보고서* 교부 의무화 *적용상품:ELF (ELS 관련 상품) 교부대상: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1년미만) 신규투자자, 고령자(70세 이상) 및 초고령 투자자(80세 이상)  (선불카드 사용편의 개선)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실시 재발급 및 부정사용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 1일 시행)  【 현 행 】 1. <무기명 선불카드> ◈ 분실·도난시 재발급 불가 ◈ 부정사용 보상 불가 2.◈ 8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 개 선 】 1.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등록 후> ◈ 분실·도난시 재발급 가능 ◈ 부정사용 보상 가능  2. ◈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 무기명 카드 : 사용자가 지정되지 않은 카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뿐 아니라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이 확대(17시→22시)됩니다. (4월, 이용시간 확대는 10월시행 )【 현 행 】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 개 선 】 모바일 앱 및 은행창구(은행별 계좌수만 조회가능)  ◦해지이용시간 확대(10월) : (17시 ⇒ 22시)  ◦소액해지가능 금액 확대 : 30만원이하 ⇒ 5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