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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변경안내

은행여신거래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 변경안내
2020-01-13 14:00:08 87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가계대출 추가약정서 3종 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에 따라 가계대출 추가약정서 3종이 아래와 같이 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취지

 

○ 투기·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확인을 위한 약정

○ 1주택세대 혹은 무주택세대의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정해진 기한 내 전입/처분을 위한 약정

 

□ 주요 제정내용

 

○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서)

구 분 제정내용 비고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가. 제1조 목적 : 투기·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거래를 위한 약정

나. 제4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 채무자가 제출한 자금용도가 사실이 아니거나, 약정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 변제 의무 명시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보유 차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자금용도 약정

 

○ 추가약정서(무주택자의 전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구 분 제정내용 비고
추가약정서(무주택자의 전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가. 제1조 목적 : 무주택 세대 채무자가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입 기한 변경

-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 : 1년내 전입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2년내 전입

나. 제2조 구입대상 고가주택 : 세대 보유중인 고가주택 고지의무란 명시

무주택세대 규제지역 구입자금 목적 취급시 전입 요건 약정

 

○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구 분 제정내용 비고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가. 제2조 처분대상 주택 : 규제지역 구분란 신설

나. 제3조 구입대상 주택 : 규제지역 구분 및 고가주택 여부란 신설

다. 제4조 처분대상주택 처분의무 / 제5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고가주택 구입시 전입의무 : 처분기한 및 전입기한 변경

-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9억 초과 : 1년내 처분 및 전입

-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2년내 처분

1주택세대 규제지역 구입자금 목적 취급시 전입 및 처분요건 약정

 

□ 시행예정일 : 2020. 1. 13

 

 

□ 제정약관 전문

 

○ 추가약정서(생활안정자금 추가약정용)
○ 추가약정서(무주택자의 전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 추가약정서(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