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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수협은행 보훈특별채용

[채용공고] 2020년 수협은행 보훈특별채용
2020-10-08 17:04:29 207

2020년 수협은행 보훈특별채용

수협은행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모집부문

    가. 채용직급 : 일반직(4급)
    나. 채용분야 및 인원 : 5명
    채용분야 근무지 인 원 비  고
    일반 수 도 권 2명 ○ 은행 업무 일반
    지역
    인재
    부 산, 경 남 권 1명 ○ 은행 업무 일반
    ○ 해당 권역 소재 영업점에서 5년간 의무 근무
    강 원 권 1명
    제 주 권 1명

    다.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처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은 자
        (보훈처 ☎ 02-2125-0843~6)
    ○ 전문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이며, 20년 11월 연수 참여 및 정상근무가 가능한 사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금융, 디지털, IT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우대
    지역인재 ○ 해당 권역 소재 영업점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 위 자격 외 당행 인사 관련 규정상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당행, 중앙회,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9. 당행,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
       나.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다.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지원서 접수 : ‘20.10.12(월) ~ 23(금) 23시59분까지
    나.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https://recruit.incruit.com/suhyup-bank/job/2020100604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28(수) 예정
    라. 인성검사 : ‘20.10.29(목)~11.1(일) 예정 / 검사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마. 인성검사 발표 : ‘20.11.4(수) 예정
    바. 면접전형 : 합격자 개별 통보

제출서류

    공 통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증명서 원본 각 1부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각 1부

       - 석사 이상은 학부성적 및 졸업증명서 포함
       - 편입의 경우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증명서 지참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어학성적증명서, 자격증 원본(확인용) 및 사본(제출용) 각 1부
    ○ 각종 대외활동 증명서 원본(확인용) 및 사본(제출용)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주민번호 뒷자리가 미 표기된 것으로 제출

기타사항

    가. 당행의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자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합격자가 지정 일까지 집합연수에 불참 및 입행하지 않는 경우, 당행 인사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가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면직 처리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이 후 모두 파기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마. 최종합격 후 연수기간에 연수평가가 불량하여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공고사이트 Q&A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채용부서 장지훈 과장(02-2240-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