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근무지 | 인 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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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수 도 권 | 2명 | ○ 은행 업무 일반 |
지역 인재 | 부 산, 경 남 권 | 1명 | ○ 은행 업무 일반 ○ 해당 권역 소재 영업점에서 5년간 의무 근무 |
강 원 권 | 1명 | ||
제 주 권 | 1명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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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처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은 자 (보훈처 ☎ 02-2125-0843~6) ○ 전문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이며, 20년 11월 연수 참여 및 정상근무가 가능한 사람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금융, 디지털, IT 관련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우대 |
지역인재 | ○ 해당 권역 소재 영업점 5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당행, 중앙회, 조합 또는 다른 기관에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9. 당행, 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퇴직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공개경쟁고시로 채용하는 경우 나. 사업인수에 따른 3급 이하 직원의 채용 다. 내부통제역 등 특수분야 업무경력을 필요로 하여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10.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 통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증명서 원본 각 1부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각 1부 - 석사 이상은 학부성적 및 졸업증명서 포함 - 편입의 경우 편입 전 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증명서 지참 |
해당자 |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어학성적증명서, 자격증 원본(확인용) 및 사본(제출용) 각 1부 ○ 각종 대외활동 증명서 원본(확인용) 및 사본(제출용) 각 1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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