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안내문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여신 약정서(약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자 : 2021. 04. 22(목)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개정내용 상세
■ 여신거래추가약정서(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 방지용 각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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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귀 수협(수협은행)과 여신거래(연기 및 재약정 포함)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수협(수협은행)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더라도 당초 대출일(제5호 해당), 부당사용개시일(부당사용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해당)에 해당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경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 권고사항」반영 | ||||||||||||||||||||||||||||
정책자금별 대출 제한대상자
| 정책자금별 대출 제한대상자
| ‘21년 수산정책자금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 |
■ 여신거래약정서(회원조합용)
현 행 | 개 정(안)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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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거래기간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설> | 제2조 거래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거래기간 자동연장 시 은행은 조합에 그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 권고사항」 반영 |
제6조 채권의 양도 본 약정에 의해 차입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본 조합은 귀 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원천으로 조합원에게 대출한 채권을 귀 행과 조합간의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정책자금대출 및 상환과정의 일환으로 귀 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양도하기로 하며 귀 행이 양수받은 채권의 회수금으로 귀 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5조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본 약정의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제6조 채권의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수금을 본 약정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할 때에는 귀행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 15조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 권고사항」 반영 |
■ 여신자금에 의한 채권의 양도이행에 관한 약정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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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채권의 양도) 당행과 조합간 어음대출거래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여신자금대출 및 상환과정의 일환으로 채권양도에 대한 당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 조합은 당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원천으로 어업인 또는 비어업인에게 대출한 채권을 즉시 양도하기로 하며 당행은 양수받은 채권의 회수금으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15조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라 어음대출거래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제3조(채권의 양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음대출거래의 대출금 변제에 충 당할 때에는 당행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 15조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 권고사항」 반영 |
■ 수산발전기금 추가약정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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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금지원 내용의 공개) 본인은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홍보매체 또는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자금지원 내용의 공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 권고사항」 반영 |
본인(본사)은 위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귀 행(조합)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서명 날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한다. |
■ 연안선박 현대화자금 대출 추가약정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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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당사용 대출금 등의 상환) ① (생략) 1.~4. (생략) 5. 이차보전액을 지원 받아 건조된 선박을 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때 6.~7. (생략) ② (생략) | 제2조(부당사용 대출금 등의 상환)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 - - - -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매각(선박원부 상 지분공유 포함),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처분하였을때 6.~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21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개정사항반영 |
본인(본사) 및 연대보증인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한다 . |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 권고사항」 반영 |
■ 항만하역장비현대화자금 대출 추가약정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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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본사) 및 연대보증인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한다 .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 권고사항」 반영 |
■ 유도선현대화자금대출 추가약정서
현 행 | 개 정(안) | 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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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본사) 및 연대보증인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명·날인한다 . |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따른 약관변경 권고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