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문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고객 : 수협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
□ 개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요청에 따른 개정 오픈뱅킹 보안강화에 따른 개정
□ 시행일자 : 2021.06.10.(목)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후 약관내용 비교 >
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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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추심이체 동의 및 철회) ① (생략) ② 이용자는 은행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은행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생략) | 제6조 (추심이체 동의 및 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를 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제1항의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 ② (생략) ③ (생략) 1~4. (생략) 5.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가 확인된 경우 | 제7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로 은행 및 이용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생략) ② 은행은 전체 이용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안내하는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합니다. (신설) | 제8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은 전체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 모바일 전용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개별통지 합니다. |
제15조 (서비스의 제한) (생략) 1~5. (생략) 6. 은행이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15조 (서비스의 제한)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은행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18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생략) ② 은행은 고객의 신청계좌 예금잔액이 출금일 현재 은행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한도대출의 연체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출금이체 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제18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
※ 수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www.suhyup-bank.com> 고객센터 > 서식/약관/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