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경력증명서(재직 시 담당 직무 및 징계기록 포함(인사기록카드 대체 가능), 최근 5년 이내 필수) 원본 각 1부
-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사 이상일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 포함)
- 최근 소득 관련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가. 서류전형 합격자
나. 면접전형 합격자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되며 이후 모두 파기됩니다.
나. 지원서 작성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7. 채용분야별 문의사항
- 변호사 담당 부서 : 오세록 팀장(02-2240-2561), 채용부서 장지훈 과장(02-2240-3165) - CS강사 담당 부서 : 이명호 팀장(02-2240-5760), 채용부서 장지훈 과장(02-2240-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