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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 안내문(수산정책자금용 상품설명서)

약관 개정 안내문(수산정책자금용 상품설명서)
2021-07-30 16:57:01 45

약관 개정 안내문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산정책자금용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약관명 : 수산정책자금용 상품설명서

▣ 시 행 일 자 : 2021. 08. 02(월)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개정내용 상세

Real통장 특약 약관 개정 안내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이유
수산정책자금용 상품설명서
  • (생략)
  • (생략)
수산정책자금용 상품설명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일반금융소비자 대상여부(일반금융소비자로 대우를 희망한 경우 포함) :
    □ 대상 □ 비대상
1.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9. 유의사항

■ (생략)

■ (생략)

대출계약 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략)

■ (생략)

■ (생략)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생략)

■ (생략)

■ (생략)

9. 유의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대출계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 수산정책자금은 각 자금별 정부지침에 의해 대출조건 및 지원절차가 결정되는 상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출계약 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사항
반영
※ (생략) ※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