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면 힘이 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수협카드 신청방법안내
신청대상 | ‘21.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만 19세이상* 개인 ※ 2002년 12월 31일이전 출생자 (법인고객 제외, 외국인포함) | ||||||||||
---|---|---|---|---|---|---|---|---|---|---|---|
신청기간 | 2021.10.01.일 09:00 ~ 2021.11.30.일 18:00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 –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 >
| ||||||||||
대상카드 | 수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국민/아이행복, 이나라도움, 제주보조비, 하이패스, 가족카드제외) |
신청방법 | 채널 |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웹,앱) | 방문 (은행창구 접수) |
---|---|---|---|
절차 |
|
| |
LMS발송 |
| ||
본인확인 | 공동인증서,휴대전화인증,카드인증 | 신분증 | |
지원금지급 | |||
방법 |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사용액보다 3%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사용액의 10%를 캐시백 예)2분기 월평균 100만원 사용 회원이 월153만원 사용한 경우 ▶ (153만원-103만원)*10%=5만원 캐시백 | ||
한도 |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2개월간 사업시행) | ||
시기 | 신청일 익월 15일(11월), 익익월 15일(12월) | ||
사용 | |||
방법 | 수협 신용,체크카드로 사용가능(여러장 소유자인 경우 모든카드 사용가능) | ||
장소 | 국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
기한 | 2022년 6월 30일까지 |
실적제외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대형전자판매점, 대형종합온라인몰, 명품.자동차구입, 실외골프장, 비소비성지출(보험,세금,현금서비스,상품권등) | |
---|---|---|
기타문의사항 | ① 사업전반에 대한 문의 (사용가능/제외업종, 적립업종등) | ② 카드이용에 대한 문의 (개인실적,신청대상여부) |
- 상생소비지원금 통합콜센터(기획재정부) - 상생소비지원금 통합홈페이지(기획재정부) | - BC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