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안내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카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1.09.24
■ 주요 개정사항
○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개선(제13조의3)
- 카드 이용내역에 하위사업자의 상호 표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내용 반영(제15조, 제24조, 제46조)
-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관련 문구 정비
- 청약의 철회 관련 내용 변경(카드론만 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반영(제7조의4)
- 휴면카드 해지 관련 안내 채널 다양화(전자문서 추가)
■ 유의사항
- 본 약관 변경 안내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수협은행 인터넷홈페이지(www.suhyup-bank.com) 새 소식 또는 상품공시실에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