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약정서) 변경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약관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변경약관은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교부가능합니다.
- 아 래 -
▣ 대상약관(약정서)
| 순번 | 목록 |
|---|---|
| 1 | 추가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목적 대출용) |
▣ 변경내용 : 붙임 자료 참조
▣ 시행일 : 2022. 8. 16.(화)
변경된 약관은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거래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본 게시후 7일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