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안내문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후보장정기예금특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약관명 : 노후보장정기예금특약
▣ 시 행 일 자 : 2023. 7. 12(수)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개정내용 상세
항 목 |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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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약관의 적용) | 노후보장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노후보장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퇴직연금감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근거법령등 |
제3조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로 합니다. |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로 합니다. | 법령에 사용된 |
제6조 (재예치)를 | 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 금액으로 하여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예치하며,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 시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재예치 하지 않으며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③ 재예치일은 만기일을 원칙으로 하되,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 ① 이 예금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에 이 예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 금액으로 하여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재예치하며,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 시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위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재예치 하지 않으며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3. 재예치일은 만기일을 원칙으로 하되, 재예치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② 이 예금을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운용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에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삭 제> |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FAQ에 따라 DB운용 예금은 현행대로 재예치하고, DC/IRP운용 예금은 재예치없이 상환 (당행은 디폴트옵션형 상품 미운용중임) |
제8조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관련 법령 및 해석을 반영하여 퇴직연금가입자의 의지와 무관한 중도해지 패널티 미적용 |
제10조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예금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예금일부해지가 가능하며,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예금일부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예금일부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예금일부해지가 가능하며,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 수수료 납부의 경우에는 예금일부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한국은행 회신 (퇴직연금용 정기예적금의 분할해지 횟수 제한 완화 건의에 대한 회신) 내용 반영 |
제11조 |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수도,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양수도 및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세금우대 폐지, 생계형저축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의 명칭변경 반영 |
[부 칙] | <신 설> | 이 약관은 2023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