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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개정 안내문

약관 개정 안내문
2023-07-14 14:33:04 1333

약관 개정 안내문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쑥쑥크는아이적금 특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약관명 : Sh쑥쑥크는아이적금 특약

▣ 시 행 일 자 : 2023. 8. 16(수)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개정내용 상세

 
항 목 현 행 개 정 비 고

제1조

(가입대상

가입제한)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6세 미만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② ~ ③ (생  략)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6세 미만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제4조
(가입기간)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합니다.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합니다. 단, 만기일 전에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됩니다.

자동재예치요건
반영

제5조 
(저축방법)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예금으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0만원 이내에서 금
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예금으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0만원 이내에서 금
액,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단, 재예치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자동재예치요건
반영

제6조 
(금리의 적용)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예치금리는 재예치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재예치금리를 재예치기간동안 적
용하며,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재예치요건
반영

제7조

(우대금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표 생략)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p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
해지 및 재예치된 원금 또는 세후원리
금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표 현행과 같음)

자동재예치요건
반영

제8조

(중도해지금리)

① 이 적금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② <신 설>

① 이 적금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Ⅰ을 적용합니다.
② 이 적금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재예치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Ⅱ를 적용
합니다.

자동재예치요건
반영

제10조 
(제한사항)을

(자동재예치)로 조제목 변경

<신 설>

① 이 적금은 고객이 만기일 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원리금 또는 원금을 자동재예치 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고객은 원금 재예치만 가능합니다. 
 ② 재예치기간은 1년단위이며, 최종재예치 시점의 고객 연령이 18세이하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③ 재예치일은 최초 계약일 이후 매 계약기간 경과 해당일로 하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④ 적용금리는 재예치일 당시 은행시 고시한 재예치금리가 적용되며, 재예치된 원금 또는 세후 원리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재예치 이후 적금 추가 적립이 불가합니다.
 ⑥ 재예치 이후 만기 전 해지시에는 재예치 후 만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재예치일 당시 재예치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재예치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했더라도 재예치가 되지 않습니다.
   가. 재예치 대상 계좌가 법적지급제한, 지급 및 해지제한  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이자입금계좌가 해지된 경우(원금 재예치계좌만 해당)
   다.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청한 계좌로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축소, 폐지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⑧ 제7항에 의해 재예치 처리가 되지 않은 계좌는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재예치일 당시 만기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조제목변경
및 
자동재예치요건반영

제11조 
(일부해지)

<신 설>

① 이 적금은 재예치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2회범위 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하나, 잔액은 10만원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만기일 전에 일부해지한 경우 일부해지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일부해지
서비스 신설

제12조
(제한사항)

<신 설>

이 적금은 계약기간변경, 만기앞당김지급
은 불가하나, 담보제공은 가능합니다.

제10조
(제한사항)을

제12조로 조번호 변경 및
문구 명확화

[부 칙]

<신 설>

이 특약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기존 가입 고객 중 가입기간 5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