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안내문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쑥쑥크는아이적금 특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약관명 : Sh쑥쑥크는아이적금 특약
▣ 시 행 일 자 : 2023. 8. 16(수)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개정내용 상세
항 목 |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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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가입대상 및 가입제한) |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6세 미만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② ~ ③ (생 략) |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6세 미만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만 나이 통일법 |
제4조 |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합니다. |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합니다. 단, 만기일 전에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됩니다. | 자동재예치요건 |
제5조 |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예금으로 매월(월
| 이 적금은 자유적립식예금으로 매월(월 | 자동재예치요건 |
제6조 |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 ① ~ ② (현행과 같음) | 자동재예치요건 |
제7조 (우대금리)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표 생략)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 자동재예치요건 |
제8조 (중도해지금리) | ① 이 적금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① 이 적금은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Ⅰ을 적용합니다. | 자동재예치요건 |
제10조 (자동재예치)로 조제목 변경 | <신 설> | ① 이 적금은 고객이 만기일 전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원리금 또는 원금을 자동재예치 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과세종합저축 대상 고객은 원금 재예치만 가능합니다. | 조제목변경 |
제11조 | <신 설> | ① 이 적금은 재예치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2회범위 내에서 일부해지가 가능하나, 잔액은 10만원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일부해지 |
제12조 | <신 설> | 이 적금은 계약기간변경, 만기앞당김지급 은 불가하나, 담보제공은 가능합니다. | 제10조 제12조로 조번호 변경 및 |
[부 칙] | <신 설> | 이 특약은 2023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기존 가입 고객 중 가입기간 5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