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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 안내

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 안내
2023-10-31 14:21:45 472

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 안내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의 ‘전자어음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약관명 : 전자어음거래약관

▣ 시행일 : 2023. 11. 30. (목)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주요 변경 내용 : 1. 은행의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조항 구체화(제14조)
                            ㅇ 은행의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2.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조항 신설(제38조)
                             ㅇ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 필요 시 은행의 사전 동의 취득조항 신설

▣ 개정내용 상세

 
현 행 개 정 비 고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생 략)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좌 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어음 관련 법령’이라 함은 어음법,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2. ~ 8. (생 략)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어음 관련 법령’이라 함은 어음법과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을 말한다.
 2. ~ 8. (좌 동)    

- 용어 정의 명확화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 제13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생 략)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 제13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좌 동)

 

제14조(전자어음거래의 해지) ① (생 략)
② 은행은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전자어음 발행거래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전자어음 발행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14조(전자어음거래의 해지) ① (좌 동)
②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후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전자어음 관련 법령 또는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여 전자어음 발행거래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전자어음업무규약 및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이용자가 사망, 파산, 폐업,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 약관에 따른 전자어음거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은행의 계약해지 사유 구체화

③ 은행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관련인정보’및 공공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전자어음 발행거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④ ~ ⑤ (생 략)

③ 은행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관련인정보’ 및 공공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제2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전자어음 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⑤ (좌 동)

- 추상적 •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구체화

제15조(이용의 제한) ~ 제37조의3(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 (생 략)

제15조(이용의 제한) ~ 제37조의3(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 (좌 동)

 

제38조(정보제공 • 활용 동의) ① ~ ② (생 략)

제38조(정보제공•활용 동의) ① ~ ② (좌 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이용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은행은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조항 신설

제39조(면책) ~ 제44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생 략)

제39조(면책) ~ 제44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좌 동)  

 

부 칙
 이 약관은 2022. 5.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 11. 30.부터 시행한다.

- 부칙시행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