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 안내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의 ‘전자어음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약관명 : 전자어음거래약관
▣ 시행일 : 2023. 11. 30. (목)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주요 변경 내용 : 1. 은행의 추상적•포괄적 계약해지조항 구체화(제14조)
ㅇ 은행의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2.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조항 신설(제38조)
ㅇ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 필요 시 은행의 사전 동의 취득조항 신설
▣ 개정내용 상세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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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생 략)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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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용어 정의 명확화 |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 제13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생 략) |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 제13조(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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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자어음거래의 해지) ① (생 략) | 제14조(전자어음거래의 해지) ① (좌 동) | - 은행의 계약해지 사유 구체화 |
③ 은행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관련인정보’및 공공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전자어음 발행거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 ③ 은행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도판단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와 관련인정보’ 및 공공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고, 제2항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전자어음 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추상적 •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구체화 |
제15조(이용의 제한) ~ 제37조의3(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 (생 략) | 제15조(이용의 제한) ~ 제37조의3(사고신고 등록정보 조회)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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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보제공 • 활용 동의) ① ~ ② (생 략) | 제38조(정보제공•활용 동의) ① ~ ② (좌 동) | - 고객의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조항 신설 |
제39조(면책) ~ 제44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생 략) | 제39조(면책) ~ 제44조(재판관할 및 준거법)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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