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안내문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헤이(Hey)정기예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약관명 : 헤이(Hey)정기예금
▣ 시 행 일 자 : 2024. 1. 2(화)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개정내용 상세
항 목 | 현 행 | 개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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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입금액) |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2억원이하, 다계좌로 개설 가능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합산하여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다만,고객의 선택에 따라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다계좌로 개설 가능하며 1인당 가입 한도는 합산하여 최대 10억원까지입니다. 다만,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이벤트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 가입금액 상향 |
[부 칙] | <신 설> | 이 특약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가입고객 및 기존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 부칙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