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예정 안내
항상 저희 수협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 장기 미사용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후속조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약관』에 따라 『거래중지계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중 12월 23일(토)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인 24일(일)부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여 입·출금 거래를 중지합니다.
1. 예탁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탁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탁금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12월 22일까지 입출금거래를 하실 경우 편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중지계좌는 수협 영업점,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등에서 해지하실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기 원하시면 영업점 창구에서 금융거래목적 등을 확인한 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아래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고객지원센터 (1588-1515)/ [홈페이지] www.suhyup-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