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 펀드 관련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내용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약관명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 개정사유 : (일몰 연장)특례 적용 기한 1년 연장(~'24.12.31.)
□ 시행일자 : 2024년 1월 2일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적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약관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