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중입니다.

한도제한 계좌 일괄 상향 예정 안내문

한도제한 계좌 일괄 상향 예정 안내문
2024-03-29 16:35:16 805

한도제한 계좌 일괄 상향 예정 안내문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도제한계좌 한도운영이 아래와 같이 2024년 5월 1일
 일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고객

 - 기존 한도제한계좌 이용 고객 및 '24. 5. 1 한도제한계좌 신규 고객

□ 변경 사유

 - 국무 조정실 한도제한계좌 개선 권고

□ 변경 내용

구분 기존(현행) 상향한도
창구 전자금융 ATM 창구 전자금융 ATM
이체 출금 이체 출금
대면 개설 계좌 100 30 30 30 300 100(70↑) 100(70↑)
통합운영
19세 미만 미성년자
알뜰폰 개설 비대면 계좌
비대면 개설 계좌 100
전자금융업자 등의
제휴채널 개설 계좌
200 200
(현행 유지)

※ 단, 자동이체금액,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한도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 예정일 : 2024.05.01(수)

□ 한도 상향 없이 기존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

 - 영업점 방문하여 기존한도 유지 신청서 작성(실명확인증표 지참)

기존한도 유지 신청 기간 : 2024.04.11 ~ 2024.04.3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