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 계좌 일괄 상향 예정 안내문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도제한계좌 한도운영이 아래와 같이 2024년 5월 1일 일괄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고객
- 기존 한도제한계좌 이용 고객 및 '24. 5. 1 한도제한계좌 신규 고객
□ 변경 사유
- 국무 조정실 한도제한계좌 개선 권고
□ 변경 내용
구분 | 기존(현행) | 상향한도 | ||||||
---|---|---|---|---|---|---|---|---|
창구 | 전자금융 | ATM | 창구 | 전자금융 | ATM | |||
이체 | 출금 | 이체 | 출금 | |||||
대면 개설 계좌 | 100 | 30 | 30 | 30 | 300 | 100(70↑) | 100(70↑) 통합운영 | |
19세 미만 미성년자 | ||||||||
알뜰폰 개설 비대면 계좌 | ||||||||
비대면 개설 계좌 | 100 | |||||||
전자금융업자 등의 제휴채널 개설 계좌 | 200 | 200 (현행 유지) |
※ 단, 자동이체금액,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 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한도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 예정일 : 2024.05.01(수)
□ 한도 상향 없이 기존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를 원하시는 경우
- 영업점 방문하여 기존한도 유지 신청서 작성(실명확인증표 지참)
□ 기존한도 유지 신청 기간 : 2024.04.11 ~ 2024.04.3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