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을 위한 고객 안내
안녕하십니까?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행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의 일환으로 장기 미거래예금 발생 시 불이익과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고객님께서는 해당 예금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해지ㆍ재예치하시거나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기 미거래예금 : 만기가 1년 이상 경과한 예ㆍ적금
1. 숨은 금융자산 발생 시 받으실 불이익
만기가 설정되어 예ㆍ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일 경과에 따라 약정이율 대비 낮은 이율(상품별 상이)이 적용됩니다.
2. 계좌 조회 방법
1) 모바일
① 수협은행 파트너뱅크 → 조회 → 전체계좌조회
② 모바일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 공통 → 잠자는 내 돈 찾기
③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 계좌 → 내 계좌 한눈에
2) 인터넷
① 수협은행 인터넷뱅킹(suhyup-bank.com) → 조회 → 예금조회 → 모든보유계좌조회
② 전국은행연합회(kfd.or.kr) → 금융서비스정보 → 휴면예금조회
③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잠자는 내 돈 찾기
④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 내 계좌 한눈에
3) 대면 :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에 방문
3. 해지ㆍ재예치ㆍ환급 방법
1) 개인
① 해지 : 수협은행 파트너뱅크 → 예금/신탁 → 예금해지
② 자동재예치 : 수협은행 파트너뱅크 → 예금/신탁 → 자동재예치 신청
③ 만기자동해지 : 수협은행 파트너뱅크 → 이체 → 만기자동해지
④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 방문
2) 기업
①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 방문(신분증 지참)
② 비대면 개설 개인사업자 계좌의 경우 비대면 해지 가능
3) 외환
①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 방문(신분증 지참)
② 비대면 개설 외환계좌의 경우 비대면 해지 가능
※ 예금에 압류 등 지급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