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문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할 때, 거래중지계좌의 복원을 요청할 때, 6개월이상 거래가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의 접근매체(통장, OTP, 보안카드 등)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요청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 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목적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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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령 | ㆍ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등 |
연금수급 | ㆍ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연금수급 증빙 가능한 서류 등 |
아르바이트비 수령 | ㆍ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
사업자금 | ㆍ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모임통장 | ㆍ구성원 명부, 회칙 등 |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ㆍ공과금 납입 영수증, 관리비 영수증 등 |
연구비 | ㆍ연구비 계약서, 지급단체 사업자등록증 등 |
해외사용 | ㆍ입학허가서, 비자(유학ㆍ장기체류)등 |
법인ㆍ개인사업자 | ㆍ물품 또는 용역공급계약서(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등 ※ 단, 신설법인은 현장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 |
기타 | ㆍ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위 자료는 예시이므로 그 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하실수 있습니다.
◎필요시 은행은 상기 증빙자료 외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채널 | 적용한도(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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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 300만원 | |
ATM | 인출 | 100만원 |
이체 | ||
전자금융거래 | 100만원 |
※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예방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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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 서비스 | ㆍ이체 시 일정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ㆍ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액 송금만 가능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ㆍ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거래 가능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수협은행 고객센터(1588-15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