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 변경사항 안내
항상 수협카드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 BC카드 정회원사 기준 적용에 따라 24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부터 BC카드 이용금액 내 수협카드 이용금액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기 : 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료부터 (24.11월 중 국세청 홈텍스 오픈 예정)
따라서, 24년 귀속 소득공제 확인서 발급 시 BC카드 회원사 전체 합산 이용내역(신용,체크)과 수협 자체카드 이용내역으로 발급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체카드 : 선불카드(기프트카드)등
※ 24년 귀속 소득공제 확인서는 BC카드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BC회원사 전체 합산 이용내역에 한함)
※ 24년 이전 및 24년 귀속 수협 자체카드 이용내역에 대한 확인서는 수협은행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고객지원센터(1588-1515) 및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