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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예정 안내

장기 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예정 안내
2024-12-17 09:33:39 1068

장기 미사용계좌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예정 안내

 

항상 저희 수협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 장기 미사용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후속조치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약관』에 따라 『거래중지계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중 2024년 12월 21일(토)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인 2024년 12월 22일(일)부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여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협의 경우 반기별(매년 6,12월)로 거래중지계좌 정기편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예탁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탁금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탁금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2024년 12월 20일까지 해당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편입제외 됩니다.

 

다만, 고객님의 편의를 고려하여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의 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을 내방하셔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금융거래목적확인 후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중지계좌는 수협 영업점,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통해 조회 및 해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협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1515)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