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개정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협은행 펀드 관련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약관 내용의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약관명 : 청년형 장기집행투자증권저축약관
○ 개정사유 : (일몰 연장) 특례 적용 기간 1년 연장(~25.1.1)
○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적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약관전문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