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 안내 (여신거래추가약정서)
항상 저희 수협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추가약정서」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약관명 : 여신거래추가약정서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 방지용 각서)
□ 시행일자 : 2025. 4. 4.(금)
□ 기존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약관개정 주요내용
○ 25년 사업시행지침 개정 사항 반영
□ 개정내용 상세
○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