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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안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안내
2025-08-29 17:19:42 756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안내

 

항상 수협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예금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해드리기 위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주요내용

  •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변경(5천만원 -> 1억원)
  •   ※ 2025년 9월 1일 이전 가입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
  • - 대상 : 예ㆍ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자보호제도란?

  • - 금융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해 고객의 예금자산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참고해 주세요.

 

□ 유의사항

  • - 상향된 예금보호한도 적용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한도상향을 사유로 개인ㆍ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전화ㆍ문자 등은 금융사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자산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