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연(환산)소득 3천만원 이상인 직장인(단, 개인사업자는 제외)
* 소득 및 재직기간 기준은 스크래핑을 통한 건강보험료 환산소득 및 직장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방식
무보증 신용대출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마이너스통장 최대 2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통장 :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년이상 5년 이내 연단위(거치기간 없음)
※ 휴일에 비대면 상환채널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금리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 따른 인지세액 안내표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담보
무보증 신용
기타
해당 상품의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비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이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으로 금리 인하 요구 사유 발생시(소득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개선, 직위 상승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여신금리 결정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 해당 대출관련 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